부모님께서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 중이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65세이상 부분무치악 어르신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평생 2개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술과정까지 자세히 정리했으니 시술 예정이신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글의 순서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 나이 65세 이상
- 조건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심어주는 시술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해줍니다. 어르신이 치아가 없는 경우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영양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서 완전히 치아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시술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경우 >
1. 완전 무치악 환자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내용
- 적용 개수 및 부위 : 1인당 평생 2개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제공 가능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조건에 해당된다면 1인당 평생 2개까지 상악, 하악 구분없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틀니를 착용 중인 어르신도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니 틀니를 이용 중인 어르신 중 임플란트 시술 예정이라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인 틀니 지원 본인 부담금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총정리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입원, 외래 관계 없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E,F)는 20%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1종인 경우에는 10%, 2종은 20% 부담합니다.
임플란트 시술과정 및 단계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시술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임플란트 시술 전 방사선 검사로 구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잇몸뼈와 전신 상태를 평가 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임플란트 길이와 폭,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2단계 본체 식립
- 1차 수술 : 임플란트 본체를 치조골에 삽입
- 2차 수술 : 삽입한 임플란트 본체에 기둥을 연결
본체 식립은 2번의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1차 수술 시 임플란트 본체를 치조골에 삽입합니다. 잇몸을 절개해 구멍을 내고 심은 후 다시 잇몸으로 덮습니다. 임플란트 본체가 잇몸 뼈에 안정적으로 붙는데 약 2~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잇몸뼈에 안정적으로 붙으면 2차 수술을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본체에 인공치아를 연결하기 위해 지대주(기둥)을 연결합니다.
3단계 보철수복
2차 수술까지 마친 후 잇몸뼈가 아물면 각 대상자에 맞는 인공치아 보철물을 제작하고 장착합니다.
3단계까지 마친 후 잇몸뼈가 작아져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부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이식술과 같은 부가 수술은 필요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비급여입니다. 시술을 마친 후에는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 및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 기간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는 본인부담
- 보철 장착 3개월 초과 시 : 보철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비급여, 임플란트 주위 염증 등 치주질환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 제공
임플란트 시술 후 3개월간은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100% 본인 부담이며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으로 처치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임플란트 시술 중 만 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여부는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단계, 2단계의 경우 만 64세로 비급여로 시술 받았으며 3단계 시술 시 만 65세가 도래했다고 해도 최초 시작일 당시 연령 조건인 만 65세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급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Q2 A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진행 중 개인 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해 시술을 원할 때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A2 A병원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 사유로 진료 중 B병원으로 이동해 시술을 받는 다면 B병원에서 등록한 시술 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B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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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술단계 및 사후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치과질환은 영양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