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할까요?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일반 방문요양이 아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방문요양 조건, 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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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하나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개인위생활동,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입니다.
5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의 경우 일반 방문요양이 아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5등급 방문요양) 대상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문요양으로 제출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2가지, 제출 시 꼭 확인하세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을 위해서는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 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금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180분 이하로 제공 가능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제공 시간 중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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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조건, 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