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하는 수급자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감경 적용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수, 월별 산정보험료액에 따라 기준이 나뉘는데요. 오늘은 2025년 2월~ 2026년 1월까지 적용되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기준

위 기준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깅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경 적용 기준 보험료란 월별 산정보험료액으로 경감, 감액 전 금액입니다. 이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을 적용합니다.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 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장세대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감경 제외 대상
2025년 장기요양보험 감경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시설 주소지 지역세대
- 동일 주소지 세대 분리 지역세대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요양원 등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와 일치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장 피부양자에서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한 자 중 자격 변동 전에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료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이 제외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수가
지금까지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