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요양원 비용 및 한 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등급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비용까지 계산해봤으니 놓치지 마세요!
요양원 입소 자격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입소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지만, 3,4,5등급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을 통해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등급, 2등급 : 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
- 3등급, 4등급, 5등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종류내용변경 후 인정 시 이용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서류를 받아 급여종류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2025년 요양원 비용(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일반적으로 이용 금액의 20%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8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감경 적용 여부에 따라 12%, 8%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 20%
- 40% 감경 대상자 : 12% 부담
-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요양원 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1일당 수가가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한 등급인 1,2등급과 3,4,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1일당 수가 | 일반대상자 | 40%감경 대상자 | 60%감경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90,450 | 18,090 | 10,854 | 7,236 | 면제 |
2등급 | 83,910 | 16,782 | 10,069 | 6,713 | 면제 |
3,4,5등급 | 79,240 | 15,848 | 9,509 | 6,339 | 면제 |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
위에서 소개한 2025년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1일당 수가입니다. 따라서 한 달 요양원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1일당 수가에 30일 또는 31일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일반대상자의 경우 30일(한 달) 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급여비용 총액(30일 이용 시)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
1등급 | 2,713,500 | 542,700 |
2등급 | 2,517,300 | 503,460 |
3,4,5등급 | 2,377,200 | 475,440 |
위 비용은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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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자격과 2025년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