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얼마?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요양원 비용 및 한 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등급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비용까지 계산해봤으니 놓치지 마세요!


요양원 입소 자격

노인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입소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한 등급이지만, 3,4,5등급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을 통해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등급, 2등급 : 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
  • 3등급, 4등급, 5등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급여종류내용변경 후 인정 시 이용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서류를 받아 급여종류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2025년 요양원 비용(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등과 같은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일반적으로 이용 금액의 20%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8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감경 적용 여부에 따라 12%, 8%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 20%
  • 40% 감경 대상자 : 12% 부담
  •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요양원 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1일당 수가가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한 등급인 1,2등급과 3,4,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1일당 수가일반대상자40%감경 대상자60%감경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90,45018,09010,8547,236면제
2등급83,91016,78210,0696,713면제
3,4,5등급79,24015,8489,5096,339면제
(단위 : 원)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

위에서 소개한 2025년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1일당 수가입니다. 따라서 한 달 요양원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1일당 수가에 30일 또는 31일을 곱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일반대상자의 경우 30일(한 달) 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급여비용 총액(30일 이용 시)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1등급2,713,500542,700
2등급2,517,300503,460
3,4,5등급2,377,200475,440
(단위 : 원)

위 비용은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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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양원 입소자격과 2025년 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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