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한 소득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도서, 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율을 적용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 총급여액 | 공제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신용카드공제 가능 항목 vs 불가능 항목
| 신용카드 공제 가능 항목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항목 |
|---|---|
| –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 – 면세점 사용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신차)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 도시가스 요금 – 해외 사용금액 –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 주택 분양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 –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3가지
작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사용 시 20% 추가 공제
2025년 상반기 중 2024년 상반기보다 5% 이상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상반기에 500만원을, 2025년 상반기에 1,000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5% 초과하는 475만원을 기준으로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헬스장, 수영장 이용 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2025.7.1.부터 적용)부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 30%
2025년 한 해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란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곳이 해당되며, 부동산 매매업이나 전문직종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3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똑똑한 소비 후 소득공제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