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문목욕 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얼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방문목욕 이용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2025년 방문목욕 비용 및 한 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방문목욕 이용 방법

방문목욕이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신체기능, 인지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개인위생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1회정도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시 비용이 다릅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차량 미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 후 방문목욕 기관에 방문합니다. 급여 계약 시 위 3가지 종류 중에 선택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025년 방문목욕 비용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이용금액의 15%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85%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감경 적용 여부에 따라 9%, 6%,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대상자 : 15%
  • 40% 감경 대상자 : 9%
  •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면제

2025년 방문목욕 수가

2025년 방문목욕 이용 시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5년 수가15%40%감경대상자60% 감경대상자면제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6,48012,9727,7835,188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77,97011,6967,0174,678
차량 미이용48,6907,3044,3822,921
(단위 : 원)

방문목욕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

방문목욕은 재가서비스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월 4회 방문요양 이용 시(주 1회) 본인부담금>

구분총 비용일반대상자40% 감경대상자60% 감경대상자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345,92051,88831,13220,752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311,88046,78428,06818,712
차량 미이용194,76029,21617,52811,684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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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방문목욕 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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