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제출 방법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제출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발급 기관, 제출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자, 재신청자의 겨우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 대상자는 1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1.1. 발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구분발급기관총 금액20%10%0%
의사소견서의료기관(보건의료원포함)61,04012,2006,100면제
의사소견서보건소 및 보건지소58,97011,7905,890면제
치매진단보완서류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29,2205,8402,920면제
치매진단보완서류류보건소 및 보건지소26,5105,3002,650면제제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의사소견서, 치매진단보완서류 2종류로 나뉘며,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기관

의사소견서는 전국의 의료기관(병, 의원), 보건기관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는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 기관인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인정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장기요양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합니다. 문자 발송 시 발급번호를 알려주면 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서식으로 의사가 의사소견서를 작성합니다.

발급 의뢰서를 분실하거나 발급번호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병, 의원에서 어르신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 우편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인터넷으로 의사소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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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제출 방법, 발급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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