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변경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 휴식을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운영합니다. 가정에서 1등급,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0일 이내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글의 순서


2024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2023년까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만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이 가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1등급,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연간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단기보호 10일, 종일 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치매가 없는 1등급, 2등급 수급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치매가족휴가제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단기보호란 수급자를 일정기간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식사, 건강관리, 위생관리, 운동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월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등의 외출, 병원 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의 경우 일 3-4시간정도 이용가능한데요. 종일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치매가족휴가제 vs 2024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비교

대상제공 서비스
치매가 있는 1등급, 2등급 수급자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18회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기보호 9일
대상제공 서비스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 수급자 포함)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종일 방문요양 급여 비용기본 94,180원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가산이 적용됩니다.

  • 급여를 22시 ~ 다음 날 6시 사이에 제공 : 급여 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 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 비용의 50% 가산
분 류금 액(원)
장기요양 1등급70,500
장기요양 2등급65,280
장기요양 3등급60,310
장기요양 4등급58,720
장기요양 5등급57,110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비용으로 위 비용을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은 0시부터 24시를 의미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퇴소일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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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의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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