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얼마? 선임 요양보호사 기준 및 수당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선임 요양보호사 기준 및 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신설 – 고시 제11조의 6, 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시설형 근무 요양보호사(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등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와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교육이수시간의 보전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년에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대면으로 보수교육을 이수가정방문급여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방문목욕 요양보호사만 해당,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제외)

  • 보수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에 1회 95,000원 산정
  • 교육 이수월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비용 산정 불가
  • 요양보호사가 교육이수일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 제시
  •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Q1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1

  •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수료 완료) 경우 산정 가능
  • 입소형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달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따라서 교육이수 월에 입소형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된 자, 가정 방문형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2 2024년 5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 5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5월 20일에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오. 보수교육 이수 월인 2024년 5월에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 되어 있었으므로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로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3 2024년 1월 2일에 보수교육을 이수했고, 2025년 12월 31일에 보수교육을 다시 이수했습니다. 이 때 2회 비용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오.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2025년에는 지급받을 수 없고 2026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교육이수X
비용산정XXX

선임 요양보호사 기준 및 수당 산정 방법 – 고시 제11조

입소자 50명 이상인 시설 중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며 선임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월 15만원을 산정합니다. 산정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하여 선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이며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이 때 60개월의 의미는 공단에 신고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설 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합니다.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합니다.

  •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
  •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수당 산정 제외
  •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 산정
  • 퇴사특례 적용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유사산 휴가를 30일 초과하여 사용 중인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
  • 산정 인원 수
    – 입소자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 입소자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명

Q1 현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A1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임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습니다.

  •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일 경우 : 2명(최대)
  • 입소자 수 75명 이상일 경우 입소자 25명마다 1명으로 산정 가능

따라서 입소자 수가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5명으로 지정하였더라도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4명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현원 60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요양보호사 2명을 지정해서 운영중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각각 120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하고, 반드시 해당 선임요양보호사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해야 산정 가능합니다.

Q3 정원 80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2024년 10월 현원이 75명이었다가 2024년 11월에 현원에 7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고시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 수당 산정 인원 수가 제한됩니다.

  • 2024년 10월 현원 75명으로 선임요양보호사 3명에 대해 수당 산정 가능
  • 2024년 11월 현원 73명으로 선임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은 매년 개정됩니다. 2024년 개정된 고시 및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제공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시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2024년 개정 고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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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개정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선임 요양보호사 기준 및 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수교육 지원금은 얼마인지, 선임요양보호사의 기준과 받는 수당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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