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비부부라면 주목해주세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국가에서는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조건, 예시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란 2024.7.25.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신설한 항목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 생에 최초 1회
- 혼인신고 기간 : 2024.1.1.~2026.12.31.
- 세액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 없이 생에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후 재혼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 적용 예시
결혼세액공제 적용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3월 1일 혼인신고 한 초혼 남자 A, 초혼 여자 B
위 경우에는 2025년 연말정산 시 A,B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일 혼인신고 한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남자 A, 초혼 여자 B
위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남자 A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여자 B만 받아 총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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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꼭 놓쳐서는 안될 혜택인데요. 국가에서 100만원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다름 없으니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라면 이 내용 꼭 확인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정 세법으로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