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외 개인 PT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 강습료, 헬스장 개인 PT 비용의 5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공제율, 연간 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강습료, 헬스장 개인 PT 소득 공제 적용 기준
소득공제 적용 조건
- 소득 기준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소득 공제율 : 시설 이용료(총 금액의 50%)의 30%
- 연간 한도 : 300만원까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헬스장, PT 비용 지불 시 이용료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정한 후 그 금액의 30%를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PT 이용 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 중 50%인 100만원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며 이 금액의 30%인 30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유의 사항
-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신설된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이 때 체육시설이용분은 헬스장 이용료,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은 개인 PT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비용과 PT비용이 구분되지 않은 금액으로 결제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지출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 6월 상반기 지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2025년 7월까지)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소득 공제율 : 시설 이용료의 30%
- 연간 한도 : 300만원까지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연 헬스장 이용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 비용은 현재도 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수영 강습비, PT 비용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 정리
- 2025년 7월부터 PT, 수영 강습 비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강습비’ 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지금까지 수영장 강습료, 헬스장 개인 PT 소득 공제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업을 꾸준히 듣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 내용 확인하셔서 연말에 꼭 소득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