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일반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를 본인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낮추고자 감경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2024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및 감경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급여 종류와 감경 대상자에 따라 납부하는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이 개편됐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 및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 기준이 재 적용된 것인데요. 적용일은 2024년 3월부터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2024년 2월)

위 표는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나뉘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적용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감경 적용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개정 후(2024년 3월~2025년 1월)
2024년 2월 보험료를 확인하여 2024년 3월부터 개편된 감경 기준을 적용합니다.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보험료는 부과 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이 적용되며,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경 제외 대상
장기요양보험 감경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요양 입소 시설에 주소가 등재된 경우
- 동일 주소지 세대 분리인 경우
수급자의 주민등록주소가 시설 소재지와 일치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감경이 해지됩니다. 또한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 단독세대로 분리한 자 중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한 경우 감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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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월부터 적용되는 2024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및 감경 적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