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에 열린 2023년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달라진 점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으니 꼭 확인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순서
- 중증 재가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및 월 한도액 인상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지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24년 10월~)
- 감산제도 적용기준 조정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
-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지급 기준 조정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 종사자 해외연수 기간 근무시간 인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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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재가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및 월 한도액 인상
- 장기요양 1-2등급(중증 수급자) 8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 월 6일 -> 8일로 확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인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재가 수급자가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용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까지 확대합니다.
■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지원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의무교육 이수 시 종사자 1인에 대하여 95,000원(2년간 1회) 지급
* 월 기준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음.
* 대면교육 이수자에 한함.
* 기관은 지급받은 비용을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2024년부터 방문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 종사자 1인에 대하여 95,000원을 2년간 1회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기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기관은 지급받은 비용을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대상, 시간, 내용, 비용 등 총정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24년 10월~)
-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 요양 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후 선임 역할 수행 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 지급
* 시설급여경력 5년 이상 & 승급교육 40시간을 이수한 근무자를 선임으로 지정, 직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 기술 지도, 각종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및 점검 등 - (기준) 입소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 2명 인정, 입소자 25인 초과시마다 선임 요양보호사 1명씩 추가 인정
2024년 10월부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신설됩니다. 입소자 기준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 후 선임 역할 수행 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산제도 적용기준 조정
- 정원 초과 기관에 대해 가산 불인정 기간을 ‘해당 월’ -> ‘해당 일’로 조정
- 정원 초과 비율 세분화 및 급여비용 산정비율 차등화
가산 산정 제한 기준 완화를 통해 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현행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5%미만 | 90% |
5%이상~10%미만 | 80% |
10%이상 | 70% |
< 개선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5%미만 | 90% |
5%이상~10%미만 | 80% |
10%이상~20%미만 | 70% |
20%이상~30%미만 | 60% |
30%이상 | 50% |
- 한 직종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타 직종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에 시설장, 영양사 추가
- 일부 결원과 완전 미배치에 대한 감산 차이 확대
< 현행 >
직종별 결원수 | 감산점수 |
0.1명~0.2명 | 1점 |
0.3명~0.5명 | 1.6점 |
1명 | 2점 |
< 개선안 >
직종별 결원수 | 감산점수 |
0.1명~0.2명 | 0.3점 |
0.3명~0.5명 | 1점 |
1명 | 3점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특례 대상 추가 : 시설장, 영양사 추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특례 대상 확대 : 퇴사 전 6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에 시설장, 영양사를 추가하며 적용 대상을 퇴사 전 6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해 매월 급여관리(’24년~)
- 가족인 방문요양 급여관리 50%미만 이행 시, 해당 월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만 산정적용(’25년~)
가족인 요양보호사만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기관이 확대돼 방문요양 서비스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로 수급자 15인 이상의 기관(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기관) 중 가족인 방문요양을 받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해 매월 급여관리 의무화를 이행해야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인 방문요양 급여관리가 50%미만 이행 시, 해당 월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지급 기준 조정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제공 시 가산 기준을 월 최대 4회 -> 주 1회로 변경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제공 시 가산 기준을 월 최대 4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합니다. 5째주가 있는 달에도 서비스 제공 시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중증(1-2등급) 수급자 가족휴가제 도입(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 치매가족휴가제 확대(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 대상 : 치매가 있는 3-5등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 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증 수급자인 1,2등급 수급자 가족휴가제를 도입해 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해 단기보호 연 9일에서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치매가 있는 3-5등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 단기보호기관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이용일 수 월 4회 이하 이용 시 5만원) 지급
- 기관 당 최대 36개월 지원
단기보호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치매가족휴가제 등 이용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단기보호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월 4회 이하 이용 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 해외연수 기간 근무시간 인정
- 직무관련 해외 연수 시 연간 7일 인정
* 실제 교육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시 연간 7일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을 평일에 일정 횟수 이상 제공 시 가산 적용 -> 주말 제공 시에도 인정
입소형 시설의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야간보호의 주말 이용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일(월-금) 일정 횟수 이상 제공 시 가산에서 주말 포함(월-일) 시에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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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대상, 시간, 내용, 비용 등 총정리
지금까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