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5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해부터는 대학입학전형료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2023년 연말정산 –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대학 학자금 상환금 교육비에 포함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에 해당돼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 학자금을 상환했다면 1,200만원의 15%인 1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아직 학자금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 15% 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월세액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월세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원 > 600만원

요즘 일반계좌가아닌 연금계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한도가 달랐는데요. 2023년부터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40% > 80%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대중교통 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중교통비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은 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데요. 올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포함(2023년 7월 1일 이후)

2023년부터는 문화비 세액공제이 영화 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재직 청년(15~34세) 감면한도 연 150만원 > 연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연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면 한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매출 12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확인방법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 15%세액공제(500만원 한도)

올해 새롭게 생긴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에 기부해 주민 복리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세액공제도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이 때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5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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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할 달라지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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