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등 치료와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대여하는 곳을 찾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대여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품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휠체어 무료 대여(보조기기) 대여대상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재활, 치료 과정 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골절 등으로 보조기기가 잠시 필요한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기간동안만 이용 예정이라 구입, 유료 대여를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1. 동일 사용자가 동일한 대여 품목을 이중 대여 신청하는 경우
2.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경우(이미 대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납 필요)
3.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6개월 이내 다시 대여하는 경우
대여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용자가 동일한 대여 품목을 이중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대여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품목을 재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단 신청인 또는 사용자와 상담을 통해 재 대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가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대여품목
-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대여 가능한 품목은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3종류입니다. 대여는 최대 2가지 품목까지 가능하며 1인 2품목 신청은 지사가 보유한 보조기기가 여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기간
- 기본대여기간 2개월 + 연장 1개월(1회만 가능) = 총 3개월 사용가능
기본 대여기간은 2개월이며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시 말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개월입니다.
대여 신청 및 수령방법
- 신청인(사용자)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유선(예약)신청
- 준비물 : 신청인 또는 사용자 신분증
휠체어 무료 대여를 위해서는 보조기기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나 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의 신청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대여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또한 유선,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대여 물품 수령은 신청한 지사로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보조기기 대여 예약신청방법
대여를 원하는 보조기기가 없을 경우 타 지사 보조기기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예약 신청은 유선, 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대여 보조기기 반납
- 보조기기 반납 방법 : 신청인(사용인)이 대여받은 지사를 방문해 반납
대여기간 종료 시 보조기기 반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인이나 사용인이 대여받은 지사를 방문해 반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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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휠체어 무료 대여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대여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휠체어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보조기기 대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니 혹시 대여하지 못한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