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약 복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치매 진단검사 예정인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글의 순서
치매 검진 지원
대상
치매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뉘며 각 검사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만 60세 미만이지만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단 및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및 협약병원 지원 내용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치매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치매 검사 방법 및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 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무료 실시 |
진단 검사 | 치매 전문의 진료,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별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신장기능검사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방법 및 문의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매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지원 내용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일괄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입니다.
기준 | 조건 |
지원내역 | –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
지급방식 | – 본인부담금/처방개월 수의 금액을 각 월별로 산정 – 치료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로 지급 – 통장 입금 시 ‘치료 관리비’로 표기됩니다. |
정기지원금 지급일 |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반송 건 지급일은 계좌 변경 처리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지원 방법 및 문의
- 신청 및 등록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 치매치료비 지급에 관련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 의료복지5팀(033-736-4730)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대상자가 병, 의원(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치매 진료 및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의료기관의 유형 및 진료형태(외래진료, 입원 등)와 상관 없이 치매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료 또는 치매 약제(보험급여)를 처방받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치매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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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