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 치매 관리비 지원 더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및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약 복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치매 진단검사 예정인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글의 순서


치매 검진 지원

대상

치매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뉘며 각 검사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만 60세 미만이지만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단 및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및 협약병원 지원 내용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치매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소 치매 검사 방법 및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종류
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
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무료 실시
진단
검사
치매 전문의 진료,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한도 내) 지원
감별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신장기능검사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방법 및 문의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관련 정보 바로가기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매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120%2,493,470원4,147,386원5,321,779원6,481,157원7,596,826원8,673,577원

지원 내용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일괄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입니다.

기준조건
지원내역–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본인부담금/처방개월 수의 금액을 각 월별로 산정
– 치료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로 지급
– 통장 입금 시 ‘치료 관리비’로 표기됩니다.
정기지원금
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반송 건 지급일은 계좌 변경 처리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 및 문의

  • 신청 및 등록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 치매치료비 지급에 관련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 의료복지5팀(033-736-4730)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대상자가 병, 의원(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치매 진료 및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A 의료기관의 유형 및 진료형태(외래진료, 입원 등)와 상관 없이 치매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료 또는 치매 약제(보험급여)를 처방받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치매상병코드 :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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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는 치매 안심센터 치매 검사,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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