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에요! 치매 등급 판정 기준,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치매 등급 판정 기준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급판정 기준
치매

인지지원등급이란 치매를 진단 받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치매를 진단받았지만 아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인지지원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주야간보호급여

인지지원등급은 주 3회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란 어르신이 낮 시간동안 지내는 곳으로 센터 내에서 여러 인지프로그램, 활동 등을 진행하며 식사, 복약지도 등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약 3시간 정도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직장, 개인사정으로 인해 낮 시간동안 돌봄 제공이 어려운 보호자들은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 경우 약 8시간 정도의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며,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단조로운 일상 중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답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여행, 일정 등으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1년에 9일 이내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데요. 여행 등의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 1년에 9일을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돕는 지팡이,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매트리스, 휠체어 등의 용품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 대여가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한게 사실이지만 구입이 부담스러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나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받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해당 품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신체상태의 악화로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가족요양, 요양원 이용은 안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서비스 중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요양의 한 형태인 가족요양 또한 이용이 불가합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자 중 일정요건 충족 시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종류(구분),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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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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