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 1년에 9일을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

치매를 진단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여행을 가거나 2-3일 자리를 비우기가 힘든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이라면 일정기간 단기보호 또는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 – 여행, 자리 비울 때 신청하세요!

치매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1년에 9일(’23년 1월부터)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계실 곳은 없고 하루에 3-4시간 정도의 짧은 방문요양시간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 2024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변경


치매가족휴가제 종류

치매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으로 나뉩니다.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호

단기보호란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심신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이용 중 비급여대상은 급여 비용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에서 1-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방문 시 12시간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자녀 등을 대신해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2회 연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나 의료적 처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간 18회(총 9일, ’23년 1월부터)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중 서비스 종류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당 금액이며 등급별,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 13,750원
  • 야간(22시~다음 날 6시) : 16,500원

종일 방문요양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3,75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6시)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 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2,750원이 추가 돼 16,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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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르신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인복지제도를 잘 이용해 수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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