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을 확인 해야 하는데요. 저는 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타임 라인

1. 집 알아보기

3. 전세 계약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하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현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그리고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를 막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이 큰 빚을 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증금을 떼어먹은 이력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신분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권리 관계 :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와 채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 임차권자 정보 : 이 집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과거에 보증금을 떼어먹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계약 후 두 가지 시점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여 집의 권리 관계와 빚 상태를 파악하고, 계약 후에는 잔금 결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계약 예정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처럼 집합 건물이 아닌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문제가 없더라도, 토지 등기부등본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후에 반드시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이를 통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주소 입력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주소 입력

2. 열람 및 발급을 원하는 인터넷 등기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3.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고유 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표시, 등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4. 용도에 따라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중 선택합니다. 추가사항으로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포함해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등기기록유형 선택
등기기록유형 선택

5.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말소사항을 포함해 전부 선택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동담보 관련 정보, 주민등록 공개 여부 확인
공동담보 관련 정보, 주민등록 공개 여부 확인

6.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공동담보, 전세 목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제 대상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 표제부(일반 현황) : 부동산에 대한 일반 현황
  2. 갑구(소유권) : 소유권에 대한 권리
  3. 을구(소유권 외 관리) : 소유권 외 권리 확인
등기부등본 - 표제부
등기부등본 – 표제부
  1. 건물 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합니다. 주소는 같더라도 아파트 호수가 다른 등기부등본일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 내역 :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3. 전유 부분 : 건축에서 빌리려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도 3번에 적힌 만큼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4. 대지권 비율 : 대지권이란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별도 등기 : 별도 등기란 토지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위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갑구
등기부등본 – 갑구
  1. 소유권 보존이란 처음으로 건물을 등기한 날짜로, 건물 사용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2. ‘갑구’의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진 소유자이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인입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확인하고 지금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합니다. 두 곳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3. 소유권 제한 조건 확인 :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 관련 내용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을구
등기부등본 – 을구
  1.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1번이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빚이 있는지,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시 과거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최고액 :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이 곳에 적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3. 채무자 :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소유주), ‘근저당권자’로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 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 임대인의 신원,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 미리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