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금액은 얼마?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하는 조부모라면 주목해주세요! 각 지자체에서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30만원정도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자체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함)
  •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4인5인6인
7,071,985원8,594,869원10,043,602원11,427,553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 뿐만 아닌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비(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택1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지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시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해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15일 사이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10월 중 대상자 선정 안내가 이루어지며, 11월에 돌봄활동을 수행하면 12월에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이용자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쳐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캡

아이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에 제공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시~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최대 4시간 인정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시~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이 불인정됩니다.

돌봄비는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본시간인 4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비는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광주 손자녀 돌보미

광주광역시에서는 손자녀의 양육지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일, 가정 양립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손자녀 돌보미를 지원합니다.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
  •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해야하며, 아동과 아동의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

손자녀의 경우 2018.1.1.이후 출생자(2024년 기준) 미취학 아동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및 외조부모도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정부지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가 해당되나 만 70세 이상의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3인4인5인6인
7,071,985원8,594,869원10,043,602원11,427,553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손자녀를 돌보는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일돌봄시 월 30만원, 시간제 돌봄 시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3년 입니다.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광주 손자녀 돌보미 신청은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가지고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062) 363-9401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소득증명자료(부모 각각 제출)

현재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남 아이돌봄 지원 제도에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월 20만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24~36개월)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 예상인원 : 2024년 하반기 약 260명 예정

현재 올해 예산 규모는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 약 6억2천만원 정도로 올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경남에서도 부모, 조부모 모두 마음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 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남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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