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1인당 생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낙상예방, 화재예방, 위생,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품목을 1인당 생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시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품목별 시공 내역
- 문턱 제거 : 1cm 이상의 문턱이 있는 경우
- 미끄럼방지 타일 :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
- 실내 바닥마감 : 미끄람방지 기능이 포함된 장판 시공이 필요한 경우
- 안전의자 : 현관 접이식 의자 등 낙상 예방용 의자 설치 필요
- 조명(센서등) : 센서등이 없거나 시간 조절이 불가하여 이동 경로에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조명(일반등) : 등이 없어 이동 경로에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조명 리모컨 : 조명을 켜고 끄기 위해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
- 조명 스위치 : 조작판이 좁거나 어두운 곳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 도어체크 :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 비디오폰 : 방문자에 대한 정보 전달 장치가 없고 , 직접 문을 열어주기 어려운 경우
- 스위치, 콘센트 위치 : 신체상태 등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 화재 감지기 : 화재 감지 및 경보 기능 장치가 없는 경우
- 가스자동차단기 : 가스 자도 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
- 세면대 : 세먼대가 없거나 파손이 심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수전 : 사용하기 불편한 수전(원형)이거나 작동이 불량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샤워기 거치대 : 거치대가 없거나 샤워기 높이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 양변기 : 양변기가 없거나 파손이 심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 경우
- 문 손잡이 : 문 손잡이가 둥근형이거나 재질이 미끄러워 열고 닫기 어려움
- 문 교체 : 여닫기 힘든 형태의 문 또는 상태가 불량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 장기요양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요청, 확인 후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패스 등을 통해 신청
신청 자격을 갖춘 수급자 본인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내방,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청인용)
- 희망 품목 및 구역
위 4가지 서류는 필수 서류로 신청 시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택 소유주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주택소유주용)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진행 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 청구(시공업체)
- 심사 및 지급(공단)
신청 자격을 갖춘 수급자 본인 또는 주택 소유주가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생활유형 등 주거환경을 확인합니다. 이 때 대상자 욕구를 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체기능상태 및 생활방식 특성을 밤영하여 신청 품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과 및 시공절차, 시공업체 정보, 계약 방법 등을 안내 받습니다. 수급자가 등록 시공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공 업체와 계약 및 시공을 실시하며 시공 완료 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시공 품목, 단가 적절성, 견적서, 사진 등을 심사해 서비스 비용을 시공업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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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위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