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동시 이용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장기요양급여 동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보전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전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보전급여란 뭔가요?

  •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로 지원하는 제도

보전급여란 등록된 장애인 중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힘들 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는데요. 현재는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돼도 신청자격 충족 시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 총정리


보전급여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과거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사람)가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경우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경우

** 장기요양 등급 포기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제한

보전급여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과거에 받았던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등급을 포기하거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전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받은 후 보전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가이드 및 서식 다운로드


보전급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등록된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방법 : 내방,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링크버튼)

보전급여는 등록된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방, 우편, 팩스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36점)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방법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이력과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신청가능 활동지원

보전급여
보전급여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나뉩니다. 먼저 65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 활동급여 수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 활동지원급여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하(노인성 질병 불인정)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시 기각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 조사거부 등으로 각하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 수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신청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통해 등급자 또는 등급외자로 인정받은 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이력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보전급여, 등급 외 인정 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추후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에도 보전급여,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 적용 예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161점(12구간, 150시간)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신청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보전급여를 신청한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종합점수(161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108점) = 53점
  • 보전급여 월 한도액 : 15구간(60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보전급여 금액도 바뀌나요?

A 보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실시해 보전급여를 재산정 후 지급합니다.

Q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등급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전급여 수급 중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보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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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보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함께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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