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갱신 및 등급변경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 중 갱신신청 기간이 도래했거나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갱신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간 내 접수해야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애인활동지원 갱신방법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1.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자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
– 팩스,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23년 현재 시스템 개선 중)

2. 신청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 총정리


<사회생활-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2.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가족관계증명서
4.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5.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6.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1. 신청서 접수 : 신청 내용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접수
2. 신청 조사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방문조사 및 본인 부담금 산정
3. 수급자격 결정 : 수급자격 심의 및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갱신신청 결과 수급자로 인정 시 새롭게 바뀌는 유효기간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은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방법

기존 등급 대상자 중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상태, 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 수급자

1.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급여 대상자 장애인의 주만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팩스,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22년부터 시스템 개선 중)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제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신청 추가서류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신청 추가서류

1. 신청서 접수 : 신청 내용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접수
2. 신청 조사 :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방문조사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
3. 수급자격 결정 : 수급자격 심의 및 대상자 선정, 결과 변경 시 유효기간은 결과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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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갱신 신청 기간이 도래했거나 건강 악화로 등급변경 신청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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