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 총정리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까지 총 정리해봤습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글의 순서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에 시작,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대상

  •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전급여 신청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자격 있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동시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갱신 및 등급변경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대리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방문신청(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가 없는 경우)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 산정 및 확인)
4.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통장)
5. 기타 대상자별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는 연령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14~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제출 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 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절차

신청접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내방, 우편, 팩스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생활 영역도 확인하고 있으며 가구환경 및 서비스 욕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급자격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 및 평가합니다.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제공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한 바우처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관을 결정하고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계약을 맺어 급여를 이용합니다.

*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종류(구분),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종류 알아보기


활동지원급여 종류 및 비용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세면도움(세면 준비, 보조), 목욕, 구강관리(양치질, 틀니 손질 등), 배설 도움(배뇨,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기(옷 준비, 단추 잠그기, 뒷정리 도움 등)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운동,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
식사 도움식사 보조 등
실내이동
도움
집안 내 화장실 이동,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 집의 방, 거실 등 정리정돈 및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이부자리 정돈, 옷장 정리 등
취사반찬 준비, 밥 짓기, 식탁 청소, 음식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동행, 부축도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의 신체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물품 구매, 종교활동,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동행 또는 부축도움

그 밖에 제공 서비스
6세 이하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가 가능합니다.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해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 상담, 간호 활동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입니다.


월 한도액

  • 종합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 특별지원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바우처 지원액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정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며 수급자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바우처카드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카드 등의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가지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현재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유형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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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 종류 및 비용, 본인부담금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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