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신청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양보호사와 함께 떠오르는 직업으로 학력, 연령과 무관하게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직업인데요.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혼자서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자로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과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전문과정으로 총 3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교육시간
표준과정50시간
전문과정42시간
* 전문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 총정리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활동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자가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신청서(별지 제 39호 서식)을 활동을 원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시, 군, 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합니다.

서식 자료실 바로가기 >>


교육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 신청 및 등록해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운영 기준

1.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 2 과목 8시간 감면
* 유사경력자 : 정부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2. 현장실습 10시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해야합니다.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의 실습 시간은 최대 6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을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해야 인정됩니다.


표준교육과정150,000원
전문교육과정120,000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표준교육과정은 최대 150,000원, 전문교육과정은 최대 120,000원입니다.

이 때 전문교육과정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 중 실천2 8시간을 면제합니다.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은 실습하는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실습비(교육비의 20% 이하)를 지급해야합니다.


  • 이론교육의 90% 이상 출석
  • 실기교육의 90% 이상 출석
  • 현장 교육 완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조건은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시에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현장실습까지 이수 완료한 자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교육 일정은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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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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