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거주 중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 우선)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2024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지만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둔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시범사업기간, 제공인력,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
- 2024.1. ~ 2024.12.(1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합니다.
제공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으로 구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1명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의료, 요양,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용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내원이 어려우며,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을 우선으로 하지만 3등급, 4등급, 그 외의 등급의 경우라도 거동이 불편하며 지속적인 방문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1,2등급자 중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인 어르신은 재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팀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가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투약상담, 간호처치를 통한 질병관리부터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지역 내 돌봄서비스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및 복지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돌봄 복지서비스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및 복지관 : 식사(도시락), 이동지원, 의료비 지원, 세탁, 주택개조 등
- 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통합 급여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위 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 방문진료료
- 장기요양보험 : 재택의료 기본료 + 지속관리료 + 추가간호료
건강보험급여
의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며 1회당 30%를 본인부담합니다.
구분 | 금액(원) | 기준 | 별도 행위료 |
---|---|---|---|
방문진료료 1 | 128,960 |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 비용 등 모두 포함 | 없음 |
방문진료로 2 | 89,720 | 추가적인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비 미포함 |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의료급여 대상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방문진료비 등 상세 급여비용 상담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 요양 통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구분 | 금액 | 본인부담 | 기준 |
---|---|---|---|
재택의료기본료 | 14만원 | 없음 |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
재택의료기본료 | 7만원 | 없음 |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종결 시 50% 산정 |
지속관리료 | 6만원 | 없음 |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
추가간호료 | 51,110원(1회당) | 15%* | 월 기본간호(월 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중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정간호’ 또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 재택의료팀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이용일,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 재택의료팀이 방문한 경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방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의료센터 방문
–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가족)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사방문
– 신청인(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가족)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의 신분증 지참
신청인(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위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이 때 가족의 범위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이용절차
1. 서비스 신청 : 관할 운영센터 및 재택의료센터
2.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3.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4. 정기방문(방문진료, 간호 지역자원연계 등 제공
2-4번의 과정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관 목록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국 15개 시도, 82개 의료기관이며 상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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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들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