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매뉴얼 총정리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 진행 후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발급장소, 발급비용, 자주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 장기요양 인정조사 진행 후 발급번호를 안내받아 제출

장기요양 인정조사 진행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집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발급의뢰서에 적힌 날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조사 진행 후 발급번호가 적힌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기 전 발급번호만으로도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 의사소견서 :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
  • 치매 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 관련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 가능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병, 의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 의사소견서가 아닌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서식이 따로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매 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의 경우 관련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 의료기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빠른메뉴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의 경우와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를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 의원 등 의료기관에 인터넷 발급을 요청하면 원본 제출을 위해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니 발급 시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발급 / 의사소견서 발급 제외 통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우편물, 문자로 송부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진행 후 발급번호를 SMS(문자)로 발송하면 일주일 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병, 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의료기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수기발급 시 신청인이 직접 공단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의사소견서 원본을 입력합니다.

이 때 의사소견서 발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정확한 의사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매 증상, 인지 관련 문제행동이 있는 어르신신경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병, 의원 방문 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발급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나 전액본인부담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SMS)로 발급번호, 발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신청 진행 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아닌 입원확인서,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 방문간호 이용방법 A to Z 총정리

■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발급 및 모바일 앱 발급방법 4가지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진행 시 꼭 제출해야 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