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등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보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비급여 비용 범위
장기요양 비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비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식사 재료비
- 이, 미용비
-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를 산정해야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실제 비용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제공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인가요?
식사 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계약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관리, 유치도뇨관 교환 등 교환 시 재료비용은 비급여 인가요?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시설 수가에는 기본적인 위생 재료 및 일반 의약품 비용이 평균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소독약, 거즈 등의 의료 소모품 및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 식사 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식, 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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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과 범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 이용 시 비용이 많이 나왔다면 비급여 비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