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 포기를 원하시나요?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포기 인정 사유와 포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포기 사유
장기요양등급 외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원하거나, 건강 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포기 사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타법령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원할 때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등급 포기 신청을 통해 다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미이용
서비스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등급만 인정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등급 포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급 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포기 인정이 불가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방법
신청방법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우편, 내방, 방문 접수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팩스, 우편, 내방,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되며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 친족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정후견인 :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증
제출서류
장기요양 등급 포기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포기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포기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등급 포기’ 검색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방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며 팩스, 우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서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나 회수가 어려울 시 등급포기신청서 하단의 인정서 원본미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포기 결과 통지
장기요양 등급 포기가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이 소멸되며 등급포기 신청 결과 통보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장기요양 등급 포기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등급 포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우편, 내방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장기요양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링크)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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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 포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등급 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꼭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