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종류(구분),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종류 알아보기

장기요양 등급은 받았지만 등급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장기요양 등급 종류 및 점수 구분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각 급여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또는 시설에 맞게 작성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급여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장기요양 3등급~5등급 수급자 중 집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 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수급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4등급과 5등급의 신청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 조건을 꼭 참고해주세요.

  • 3~4등급 : 세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의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수발자인 배우자, 자녀 등이 직장, 질병으로 인해 수발이 곤란하거나 도꺼이면서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가족이 없을 때 1번 조건에 해당되며 화재 및 철거로 인해 재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심한 치매 문제 행동으로 집에서 수발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함.
    1)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 충족
    2)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개인일정 등으로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한가요?

■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와 장기요양 등급 종류 및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