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가이드 및 서식 다운로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도움 없이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글의 순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장기요양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서식이 필요합니다.

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2022.12.30. 개정된 서식으로 2023.10.02. 현재 최신 서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이 해당됩니다. 위 대상자 중 등급판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의사소견서나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1-2페이지는 직접 작성해야하는 곳이며 3페이지는 작성 시 안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1페이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 유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를 체크해줍니다.
  • 신청인등급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이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이 때 실제거주지란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위해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곳으로 현재 어르신이 거주하는 (요양)병원, 자녀집 등 현재 어르신이 계시는 곳으로 적어야합니다. 만약 병원 입원 중 퇴원해 자택으로 온 경우에는 해당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해 실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가족이 아닌 이해관계인, 친족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호자란에 보호자의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페이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2
  • 우편물 수령지 : 우편물 수령지는 추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 등 중요 서류가 도착하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 변경신청 시 사유 : 등급변경, 급여내용, 변경 신청 시 어떤 이유로 변경 신청을 원하는 지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염성 질환 / 정신질환 보유 여부 : 신청인 전염성 질환의 경우 6개월 이내 옴, 결핵 등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신질환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 이름 및 서명 : 서류 작성 날짜를 적어준 뒤 신청인이 직접 작성했다면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신청인 이름, 대리인 이름, 대리인 서명을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페이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3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3

3페이지의 내용은 신청 시 안내사항으로 작성방법은 위에서 자세히 알아봤으니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 접수가 완료되면 인정조사를 위해 공단 직원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최초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최초 신청 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인만 작성한 경우(보호자 및 대리인이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앞면
  •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앞면(사본)을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갱신 신청 시

갱신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과 같습니다. 다만 갱신신청은 신청서 작성과정 없이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등급변경 신청 시

등급변경 신청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급변경 신청 시에는 2페이지에 있는 등급변경 사유를 꼭 기재해주세요.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시

요양원 입소를 위해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시에는 주수발자 수발곤란, 치매 증상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실확인서, 증빙서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유선 진행 후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주세요.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내방,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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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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