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내방, 우편 수령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이 아닌 분이 수령해야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서식 작성법, 준비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취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시 해야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데요.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이 아닌 친척, 지인이 수령해야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후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문 시 필요 서류
위임자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원본
- 수급자 신분증
- 대리인(위임받은 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사진으로는 서류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꼭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서식
위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검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 작성법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 사유를 기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중 위임받은 서류를 체크해주세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이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으로 서류 수령 시 주의사항
위임장 및 서명은 수급자가 직접 작성해야하며 위임장은 원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원본과 수급자(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꼭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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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인정서 위임장 서식 작성법과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대리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