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2가지, 제출 시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판정 절차 중 방문 조사 후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직원이 안내한 기한 안에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2가지와 제출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노인 그림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한 경우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을 우편과 안내문자로 보내줍니다. 제출 안내문에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종류, 발급번호, 발급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거나 인정조사 실시 후 다음 날부터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제출(병원에서 컴퓨터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은 인정조사 실시 후 일주일정도 소요되며 인터넷으로 제출했다면 도착한 우편물은 폐기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1 – 우편물 도착 전

어르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병원에 함께 내원해 안내문자(발급번호)를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의사소견서 발급 및 인터넷 제출(병원에서 컴퓨터로 등록) 요청합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2 – 우편물 도착 후

수령한 우편물을 가지고 어르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병원에 함께 내원해 의사소견서 발급 후 병원 담당자에게 인터넷 제출(병원에서 컴퓨터로 등록) 요청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인정조사 시 담당 직원이 안내한 제출 기한 내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독촉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담당자와 제출기한 연장 관련 유선 상담 후 제출기한 연장을 진행해주세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미제출 시 등급판정 절차를 거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하 처리 됩니다.

병원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 꼭 확인 후 방문해야합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의뢰서 출력 방법(병, 의원)

병, 의원에서 인터넷으로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수기로 발급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원본을 담당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 제출 해야합니다. 팩스 발송, 사본이 아닌 원본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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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제출 시 꼭 확인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의사소견서에는 어르신의 몸 상태가 잘 기재될 수 있도록 평소 내원하는 병원 방문을 추천드리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시 꼭 담당자와 상담 후 연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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