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총정리(2024ver)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 시 종사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직종, 근무조건, 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을 총정리 시작할게요!


장기근속장려금이란?

장기근속장려금이란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한 기관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받을 수 있는 직종과 근무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다르다는 점!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장기근속수당 산정기준

장기근속장려금 일명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장려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조의4 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제11조의4 제1항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 (제11조의4 제1항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 (제11조의4 제1항제4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직종근무조건
1. (제11조의4 제1항제1호, 4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2. (제11조의 제1항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가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제11조의 제1항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금액

  •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60,000원
  • 60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80,000원
  • 84개월 이상 : 100,000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위 기준으로 산정된 장기요양기관 장기근속장려금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받을 때는 위 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120시간 이상, 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라면 80,0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 적립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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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무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무 기간이 연계 또는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은 36개월인데요. 근무 기간이 연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휴직,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재취업, 직종의 변경 없이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휴직,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재취업,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
    * 제1항제2호 종사자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 시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120시간(제1항제2호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근무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근무 중인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 양도 등으로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뤄진 경우
  • 제1항제2호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직종의 변경 없이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변경하여 업무 수행 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 인정(1회만)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장기근속 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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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장려금)’ 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기관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근무 기간, 직종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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