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시 계약이 잘 되었는지 급여 계약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열람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란?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내용을 수급자 어르신 또는 수급자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계약 진행 시 치매 어르신의 경우 급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나 가족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용한 서비스 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열람신청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열람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자격 :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상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자의 가족, 수급자의 법정 대리인
* 단 계약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 필요서류 : 열람 신청서(링크), 신청인(가족)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열람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열람신청서, 신청인(가족)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가족여부 확인
공단에서 수급자와 가족의 가족여부를 확인 후 승인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열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열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급여계약 통보서 내용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에는 장기요양기관별 월별(일자별) 급여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계약 기간,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일, 시간, 요양보호사의 방문일정, 예상되는 급여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비용 계산하기
다만, 예상 급여비용으로 실제 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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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방법 및 절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급여 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내용, 세부 계약 일정, 계약 기간을 꼭 숙지하시고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