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급여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계약 진행 시 해당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 시 15%, 시설급여 이용 시 20%, 복지용구 이용 시 15%를 부담합니다. 40% 감경 대상자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 시 9%, 시설급여 12%, 복지용구 9%를 부담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0% 감경대상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복지용구 6%를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절차

1. 급여이용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때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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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및 승인

지자체에서 접수와 승인이 완료되면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합니다. 이 때 승인 완료 사실을 수급자와 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합니다.

3. 수급자와 급여계약 진행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진행합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 상황에 맞는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계약을 해야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급여종류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기관을 쉽게 찾아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본인부담해야하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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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부담률이 일반대상자보다 적기 때문에 꼭 이용절차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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