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기

독거 노인이라면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비를 집 안에 설치해 구급,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등 총정리해봤으니 혼자계시는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신청해보세요!


글의 순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노인, 장애인의 자택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비대면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 졸였던 경우 많으실텐데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대상

  • 노인 :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2인 이상 노인 가구 및 조손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부부로 구성된 세대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손자녀가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노인 1인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3. 그 외 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2인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명이 치매, 뇌졸중,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만 24시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노인 1인 및 손자녀(독거가구 기준과 동일)로 구성된 가구
2. 노인 2인 및 손자녀(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1.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 내 장비는 철거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를 결정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위급, 위기 상황을 관리합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 대상에 충족한 분들의 자택에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등 설치된 장비를 통해 응급상황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물품 목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1. 응급호출기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설치해 위급 상황 시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119)로 바로 연결됩니다.

2. 게이트웨이 : ‘119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보호자에게 전화가 걸립니다.

3. 화재감지기 : 방 안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4. 출입감지기 : 출입문에 설치해 문이 열림, 닫힘 여부를 알려줍니다.

5. 활동량감지기 : 레이더센서가 장착된 기계로 신청인의 움직임, 심박 및 호흡을 측정해 자택에서 움직임이 없을 시 알려줍니다.

위 5가지 설치 기기로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의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2022년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실제로 화재 예방, 저혈당 쇼크로 쓰러짐을 감지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시행 예정인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음성을 인식해 119에 바로 신고하는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의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미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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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2020년 약 9만건, 2021년 12만건, 2022년에는 16만여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역사회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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