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누워있는 어르신이라면 욕창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한 자세로 있을 때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부위는 혈액순환이 안돼 발적, 상처가 생기기 쉬운데요. 와상인 어르신은 적절한 복지용구 사용만으로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욕창예방을 욕창방지매트, 욕창방석, 자세변환용구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예방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연 160만원 한도액 내에서 구입,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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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욕창예방 복지용구
욕창방지매트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로 1개만 이용 가능
- 3년간 1개 구입 가능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항상 욕창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와상상태로 오랜기간 병상에 있는 경우에는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창방지매트는 매트리스에 공기를 주입해 체중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해 욕창을 예방합니다. 구입 또는 대여로 3년간 1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욕창방석
- 오랜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간 1개 구입 가능
욕창방석이란 방석에 폼이나 에어가 들어있는 방석입니다. 오랜시간 앉아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꼬리뼈 쪽에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욕창예방 방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욕창방석은 3년간 1개 구입가능합니다.
자세변환용구
- 오랜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와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복지용구
- 1년간 5개 구입가능
자세변환용구란 라텍스, 폴리우레탄, 폼 등으로 만든 푹신한 베게 같은 용품으로 장시간 누워있는 어르신에게 욕창이 생기기 쉬운 어깨, 견갑, 꼬리뼈, 발꿈치 등에 이용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변환용구는 1년동안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자세한 품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방법
위와 같은 욕창예방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 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계약 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계약 시 위 3가지 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 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중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확인해야하며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이용을 원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급여 계약 시 위 3가지 서류는 꼭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복사본을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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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르신 욕창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3가지 품목과 복지용구 급여 이용방법, 계약 시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