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중 방문요양과 같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가능 여부까지 정리해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글의 순서


요양병원 – 노인성 질병,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가 다른 점은 급성기 질병이 아닌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인데요.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 만성질환자가 해당됩니다. 감염병과 정신질환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요양병원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요양병상, 요양침상이 많은 국가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의료 필요도가 낮은 치매환자, 노인성질환 환자들의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자립과 의료, 돌봄의 통합서비스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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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 집 대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중 하나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와 인지가 저하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으며 식사, 목욕, 요양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생활시설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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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은 노인들의 안전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요양이 목적인 곳이며 요양병원질병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은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며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만성질환, 수술 후 재활, 노인성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며 요양원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어르신의 거동, 식사, 개인위생관리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입원비의 20%를 본인부담하며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입소 이용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여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질병, 부상, 요양 및 치료 등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복지용구는 입원 중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입원 중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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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요양병원, 요양원의 목적을 잘 알고 어르신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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