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중인 분들은 요양보호사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하는 일,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요양보호사란?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인 요양보호사란 정확히 어떤 직업일까요? 요양보호사란 요양에 대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을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일정 자격 만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전 신규취득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24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40~5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과정을 모두 합한 시간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집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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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에 실내에서도 지팡이 등과 같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영역이 바로 신체활동지원인데요.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세수, 양치, 목욕, 머리감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활동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인위생 후 머리 손질, 손 발톱 깎기, 옷 갈아입기 등 몸 단장 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체위변경, 바닥에서 일어나기, 부축 등과 같은 이동 도움 또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며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지활동지원
노화로 인한 인지저하, 치매 등을 진단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그림그리기, 글씨 쓰기,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활동, 화상 훈련, 남아있는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사회활동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지원 등
실내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장보기, 병원 진료 등 외출을 동행하며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정서지원
가족이 없거나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혼자 살고있는 어르신들에게 말벗, 의사소통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지만 어르신들마다 건강상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1:1 맞춤 케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위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마다 신체활동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으며 인지저하로 의사소통 도움, 정서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모든 서비스는 복합적이면서 어르신들마다 맞춤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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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2(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 꼭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2(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의하면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요양보호사는 신체, 인지 기능저하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을 위해 집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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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양보호사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보살핌이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존중 받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