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하셨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집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집에서 쉽고 빠르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IP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가로 3cm*세로 4cm 사진이 필요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한 후 [발급하기] 를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진행 후 상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눌러 줍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작성해 준 뒤 재발급 신청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해줍니다. 구비서류인 사진은 이미지 파일로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수령방법과 수령기관까지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재발급 신청인 경우에는 약 7일정도 후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접수가 가능한 기관을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 및 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방문 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가로 3cm*세로 4cm 사진)
-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해 재발급한 경우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원본 : 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진1장, 이름 등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신규발급 | 10,000원 |
재발급 | 2,000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000원 이며, 신규 발급 시에는 10,000원입니다.
재발급 소요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아래 사진은 인터넷으로 신청 시 처리기간 계산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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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빠르고 편하게 인터넷 신청으로 재발급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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