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중 하나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는 입소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선임요양보호사로 승급하고 수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2023년까지 시범 운영했던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50인 이상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입소 시설이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화가정과 같은 어르신이 입소해 지내는 기관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 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입소자 50인 기준 선임요양보호사 2명 인정
- 입소자 25인 초과 시마다 선임요양보호사 1명씩 추가 인정
요양보호사 승급을 위해서는 입소자 50인 이상의 입소시설이여야 합니다. 입소자 50인 기준 선임요양보호사를 2명 인정하며, 이후 25인 초과 시마다 선임요양보호사를 1명씩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소자 80명인 입소시설이라면, 50인 기준 적용으로 선임요양보호사 2명 인정 + 25인 초과로 1명 추가 인정돼 총 3명의 선임요양보호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란?
선임요양보호사 자격
-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위 시설에서 60개월 이상(월 120시간) 근무한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을 이수한 자
이 때 60개월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업무
선임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더불어 전문성이 강화된 업무를 제공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 지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 확인 및 점검
- 종사자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일지 작성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선임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금 얼마? 선임 요양보호사 기준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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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숙련된 기술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도입을 통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