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필수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항목 및 평가지표 세부내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검진!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인 경우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항목과 필수로 받아야하는 검진 항목,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 평가지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으니 기관 평가를 잘 받고 싶은 기관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직원 건강진단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합니다. 그 기준은 시설급여 제공 기관, 재가급여 제공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기관 종류에 따라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제공 기관 종사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건강진단서는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급여 제공 기관에서는 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합니다. 또한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해야하며, 검사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기관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그럼 직원 건강검진은 어떤 항목을 받아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항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은 결핵 검진과 아래 5가지 항목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는 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면 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체계측검사(신장, 체중, 혈압 등)
  • 요검사(요단백, 요당 등)
  • 혈액검사(간 기능 수치 등)
  • 영상검사
  • 결과판정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건강검진 평가지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종사자 건강검진은 연 1회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기관 평가 지표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오늘은 예시로 재가급여 건강검진 평가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복지법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 중인 직원이라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 평가지표 4번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건강검진 평가지표 4번
건강검진 평가지표

해당 지표의 평가 기준은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가능하며 위에 소개한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검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는 ‘직원’대표자 겸 시설자,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인 요양보호사 포함)이 해당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신규직원의 경우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는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 결과서만 인정된다는 점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요양보호사 급여개시일이 2024.8.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3.8.5.~2024.8.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4.8.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 매뉴얼 중 건강검진 관련해 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이며 2023년 재가급여 평가 관련 게시판, 고객센터 등 민원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므로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항목에 기본 5개 영역이 확인된 경우 평가 기준에 충족됩니다.

  1. 신체계측검사(신장, 체중, 혈압 등)
  2. 요검사(요단백, 요당 등)
  3. 혈액검사(간 기능 수치 등)
  4. 영상 검사
  5. 결과판정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 결과를 제출했다면 입사년도의 건강검진도 실시해야합니다.

검진일의 경우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인지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발행일자만 확인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결과판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판정일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인정합니다. 단, 발행일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까지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판정일자 또는 발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자를 소급 변경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급여개시일 이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신했다는 내용이 증빙(검진결과 통보서가 첨부된 이메일의 수신일, 검진결과 통보서 사진을 받은 SMS의 수신일)될 경우 현장에서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거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직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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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항목과 평가 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평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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