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중에 건강상태 악화로 요양병원 입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여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같이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입원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입원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한가요?
복지용구 급여 이용을 원할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시에는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발급 및 모바일 앱 발급방법 4가지
다만 요양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입원한 중 사용 불가한 복지용구 품목이 있습니다.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병원 입원 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물품을 대여해 자택에서 사용하다가 요양병원 입원 시 대여 중인 제품은 반드시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해야 하므로 꼭 복지용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 장기요양 등급 종류(구분), 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종류 알아보기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