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임종을 위해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연명의료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일정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료적 처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위와 같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투여
- 수혈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혈압상승제 투여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입니다.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생명유지에 필수지만 흉부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기흉, 혈흉, 기도삽관으로 인한 치아손상, 목소리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혈액투석입니다.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혈액,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돕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외부 기계로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상처,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암을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의학적 치료가 해당됩니다. 항암제는 암을 제거, 축소하기 위해 약물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암세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포까지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탈모, 위장장애,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네번째는 수혈입니다. 수혈은 정맥관을 통해 환자에게 타인의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에서 자체적으로 혈액을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활동하지 않을 때, 과다 출혈이 있을 때 이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섯째 인공호흡기 착용은 자가호흡이 힘든 환자들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기도삽관, 기관절개술로 튜브를 삽입해 인공적으로 호흡을 도우며 진정제, 진통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체외생명유지술은 스스로 호흡이 어렵거나 혈액순환이 안될 시 체외 순환을 통해 심폐기능을 유지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도 생명유지가 어려운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ECMO는 정맥의 혈액을 뽑아 체외에서 혈액 속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해 환자의 정맥 또는 동맥으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심각한 저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쇼크 등이 발생했을 때 약물로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작용제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술 종류 외에도 의사가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시술이 해당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 거부가 등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와 직접 대면해 상담해야하며 입원 중인 의료기관이 사전연명제도 의료기관으로 등록기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다면 녹화, 녹취 등으로 작성자 본인의 뜻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사, 동석자가 대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일과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환자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책임있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사전연명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발적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증 치매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거소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추후 작성자의 의지에 따라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며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많이 있는 편이므로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미리 확인 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
- 환자 상태 판단
- 환자 의사 확인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기작성한 경우
2)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3)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4)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확인하는 방법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 파악은 해당 환자를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 1명과 해당분야 전문의사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을 내리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확인해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기록이 있다면 담당의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을 때 말기 및 임종기간 중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의사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의사 2인의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가족 2인임에도 평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2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때 환자 가족의 범위란 우선순위대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2촌 이내의 존비속, 형제와 자매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 나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대상, 서비스 종류 – 말기환자의 편안한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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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