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의 순서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확인 후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세대별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금액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97,6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원 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세대원, 이사 등)이 없는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신청인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세대원 수 | –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 | –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2022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정보변경을 원하는 자는 아래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보변경 없음 | 자동신청(신청 필요 없음) | * 단, 세대원 수 변경을 원할 경우 –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를 원하는 경우 –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정보변경 있음 | 신규 신청(신청 필요) | 정보 변경 예시 – ’22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 ’22년 대비 ’23년 세대원 수 변동 – ’22년 대상자의 사망(2인 세대 이상) 등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종류의 요금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시 적용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과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분 등
- 신청 및 사용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타인이 사용할 경우 이용 불가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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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솟는 전기, 가스요금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봐야할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도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