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보세요!

무더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의 순서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확인 후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세대별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 표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금액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동절기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 금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97,6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구분내용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원 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세대원, 이사 등)이 없는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신청인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기간
세대원 수–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2022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정보변경을 원하는 자는 아래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보변경 없음자동신청(신청 필요 없음)* 단, 세대원 수 변경을 원할 경우
– 증가 :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 감소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 하절기 당겨쓰기를 원하는 경우
– 신청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 해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
정보변경 있음신규 신청(신청 필요)정보 변경 예시
– ’22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 ’22년 대비 ’23년 세대원 수 변동
– ’22년 대상자의 사망(2인 세대 이상) 등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종류의 요금이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시 적용됩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과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분 등
  • 신청 및 사용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타인이 사용할 경우 이용 불가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은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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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솟는 전기, 가스요금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봐야할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도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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