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특별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실버 육아시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매달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만 24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가정입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존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에서 제외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불가

지원금액은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아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영아 1명은 월 40시간 이상 양육 시 월 30만원, 영아 2명은 월 60시간 이상 양육 시 월 45만원, 영아 3명은 월 80시간 양육 시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별로 돌봄시간을 충족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3년 9월 오픈 예정)
출산·육아 포털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후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3. 수급자 통장사본 1부(돌봄비를 받을 통장)
* 돌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하나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합니다.
아직 홈페이지는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오픈 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제공절차

조부모 돌봄수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월 1~15일에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 사이트에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월 20일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을 선정 후 통보합니다.
돌봄수당을 받을 당월1일~말일까지 월 40~80시간 이상 조부모, 친인척이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익월 20일 조부모 돌봄수당 즉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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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전세계적으로 조부모의 손주 양육비율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조부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조부모가 12세미만 손주를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조부모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맞벌이, 한부모가정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민만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