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아셨나요? 방문요양 이용 시 태그만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내용,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 및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금액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 : 최대 500만원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최대 500만원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금액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나 그 밖의 신고자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당청구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신고 내용
부당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일체가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
-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으나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신고 후 청구한 경우
- 태그만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모든 유형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되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청구 신고 방법 3가지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앱, 내방, 우편,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실명,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포상금제도안내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실명,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내방, 우편 접수
홈페이지, 앱 신고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부당청구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 그 밖의 신고인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운전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했거나 현재 종사중인 사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의 신고인(이웃) 등 전국민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홈페이지, 앱, 우편, 내방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당금액을 확인 및 징수 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부당사실확인과 징수과정에서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포상금이 지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인 공개 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으며 신변 불안 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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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인만큼 부당청구 신고로 재정 누수 방지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