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 양식 다운로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는데 신체기능의 변화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의 변경을 원하거나,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동일 품목의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신체상태 변화
  • 복지용구 훼손 등
  •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동일 품목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복지용구 훼손, 사용가능 햇수 내에서 동일 품목의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 공단의 추가급여조사를 통해 급여가능, 급여불가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결과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내방, 팩스, 우편, 인터넷(신체상태 변경 사유만 해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 사유가 신체상태 변경에 의한 사유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방
  • 팩스
  • 우편
  • 인터넷(신체상태 변경 사유만 해당)

■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1편 – 지팡이,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신청서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 27호 서식)과 신청자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사유가 ‘복지용구 훼손’의 사유인 경우에는 복지용구 사진 및 수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지사 내방의 경우>

신청자증빙서류 확인 방법
신청인(본인)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접수의 경우>

신청자증빙서류 확인 방법
신청인(본인)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지사에 내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지만, 우편, 팩스 접수 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가린 후 신분증 앞면만 보내면 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처리절차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수급자 자택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후 급여 계약 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양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검색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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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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