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수급자 중 욕창, 산소요법 등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분이라면 병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받아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간호 이용방법, 이용대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글의 순서
방문간호란?
방문간호란 단어 뜻 그대로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1~5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 간호,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이용대상
- 1~5등급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어르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란 장기요양 인정조사 진행 시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1개 이상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1~5등급 수급자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수급자는 등급 인정 후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문간호사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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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이용방법
이용절차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 방문간호사 급여이용
방문간호사 이용을 위해 병원에서 방문간호사 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 확인 후 해당 기관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방문간호기관과 계약 시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루만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비용이 다릅니다. 병원, 보건의료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은 위와 같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방문간호급여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 동시이용 불가
- 방문간호 중 간호처치에 사용된 재료비, 검사료는 급여 비용에 포함됨.
욕창 등으로 인해 이미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방문간호와 동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방문간호 이용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 중 간호처치에 사용된 재료비, 검사료는 이미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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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방문간호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